산청군은 민원전화 자동 전수 녹음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.
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번 시행은 분쟁 발생 시 증거 수집 등 민원 처리 과정의 공정성 확보와 민원인의 폭언 방지 등 공무원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.
녹음은 통화 연결 전 안내를 통해 사전 고지 후 자동으로 이뤄지면 대상은 군청 및 읍면 민원 담당자와 희망하는 직원이다.
이춘자 산청군 민원과장은 "앞으로도 민원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"고 말했다.
(편집자주 :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.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)
(끝)
출처 : 산청군청 보도자료